「민법」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「민법」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.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
1987.07.20.
A는 ‘서울 강남구 삼성동 S-12’ 소재 甲_
토지
와 단독주택을 H건설(주)로부터 분양으로 취득함.
-
2017.05.12.
신축당시부터 S-12
토지의
(가)면적_23.9㎡는 공부상은
소유자 A명의이나
실제로는
S-12
토지와
연접한
S-11 소유자B가 사용하고 있어,
소유자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
제기하여 “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완성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함.
※
점유개시일 : 1990.12.27/ 점유취득시효완성일
:
2010.12.27
-
2017.06.01.
A 및 소유자C는 (나)면적_25.1㎡에 대해
“점유에
의한 시효취득완성”
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
합의서를 작성함
○ 질의내용
소유자 A에게 실제 사용하고 있는 (나)면적 25.1㎡을
점유에 의한
시효취득완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
이전등기하는 경우
소유자 C에
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소득세법 제98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
청산한 날이
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
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
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
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
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.
○
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"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
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1.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
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
2.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
포함한다)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
3.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)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
4.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
「건축법」 제22조제2항
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. 다만,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.
5.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
6.
「민법」 제245조제1항
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
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
(이하 이 조 생략)
○
민법 제245조
【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】
(占有로 因한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期間)
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
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
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
취득한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278, 2007.7.25.
1. 거주자가
「민법」 제245조 제1항
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
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
하는 경우
에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2조 제1항 제6호
규정에
의하여 당해
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,
귀 질의의
경우 점유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
사항입니다.
2.
「소득세법」 제88조
규정에서 “양도”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
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
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 재일 46014-1989(1995.08.04)
1.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
민법 제245조 제1항
의
규정에 따라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
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고권
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.
2. 또한,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
따르는 것이나,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공부에
등재된 내용에 따르는 것이로서,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.
3. 따라서, 명의자와 매수자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이 실질
소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
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나, 미등기
양도자산인 경우에는
소득세법 제6조
의 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입니다.